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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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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성범죄도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50%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져 증인도 없고 피해자의 기억과 정황 외에는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중 30%정도는 증거불충분이 사유고, 60%정도는 합의에 의한 불기소입니다.
합의에 의한 불기소의 경우 이중 얼마나 진짜 성범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중에는 무고를 당하고도 소송까지 가는게 두려워 합의를 보는 이도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증거도 없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소송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어려워 합의로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댓글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기소 '검토'라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원천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