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奇香/안타깝게도 그렇게 각국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blogs.thomsonreuters.com/answerson/world-cryptocurrencies-country/
10월에 나온 자료라서 한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이 없을 때라
암호화폐 거래가 자유로운 국가로 표기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과 유럽 다수, 일본 등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제화 하고 있을 뿐, 규제한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해 금융기관 등의 암호화폐거래를 금지했지만,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는 자유롭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atm이 등장하기도 했고, 스위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은행도 승인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지, 화폐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자면 자국 화폐도 은행이 개발한 화폐는 아니죠.
자국 화폐든 타사 개발 화폐든 그럴만한 신용이 있기만 하다면야 얼마든지 여신과 수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이 위험성이 너무나 높은 자산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 규제 방침이 정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등의 사유를 들어 시중 은행들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신규회원가입을 금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은행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제휴를 맺어왔으니
타사개발 가상화폐라는 이유로 거부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규제하지 않는 국가라고해도 비트코인과 각종 암호화폐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산의 상호양도로 보아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미국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최소예금보장제도는 은행이 실물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계좌는 실물화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할 경우 개인이 은행에게 맡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보장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개인이 보유한 계좌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거래소 부도의 경우 현금으로의 환전이 어려워 지는 것일 뿐이지, 보유한 가상화폐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존재하고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환전할수 있고, 또는 화폐로서 인정되는 경우 결제를 통해 실물과 교환이 되는 이상 은행 부도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최소예금 보장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한다면 최소환율 보장제도가 아니라 최소 환율 보장제도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겠죠.
그리고 환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선물환시장..
이것도 비트코인 못지 않은 투기장이란걸 보면, 보장제도의 부재가 비트코인만의 단점은 아니죠.
스틸하트9/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식처럼 랜덤워크로 가격이 변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그런 무작위적인 변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하도록 설계된 화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지위를 획득한다'고 가정할때 지금 가격은 그다지 거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불분명한 시점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들쑥날쑥하며 랜덤워크를 하는 것은 통화 지위의 위험성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화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잘못된 화폐시스템이므로 통화로서 지위를 획득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