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71
2021-10-22 02:10:59
7
11 아니 회사 고객리스트를 개인적으로 따로 관리하다 들고 나왔다면 문제인건 맞는데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저분이 이전에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혹은 프리랜서인지, 어떤 경위로 입수한 정보이고 어느정도까지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디서도 나와있지도 않은 전 회사를 자꾸 문제 삼으니 왠 궁예질인가 하는거죠.
그리고 딴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보고 배운 지식을 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계약시 퇴직후 경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 것 뿐이죠. 직업의 자유를 해치는 수준의 경업금지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임원 퇴직시에는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급여를 주면서 이직을 막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