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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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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YS/ 부연이 부족했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젠더문제를 뜬금없이 끌고왔다기 보단, 처음부터 젠더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정신이상자의 범죄니 젠더폭력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먼저 부산과 대전에서 여성을 상대로한 묻지마 폭행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신이상 증세의 정도에 따라 젠더 폭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산 사건의 경우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어 보였다는 점과 정신과진료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나
심각한 피해자 없는 난동으로 끝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대전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습니다.
조현병이 폭력의 원인이라서 젠더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신과 진료 이력 역시 젠더 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지,
여성에게만 발동하는 분노조절장애도 젠더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위의 두 경우 역시 젠더 폭력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에서의 사건은 여성을 주로 공격하긴 했지만 남성도 공격했고,
대전에서 사건은 피해자가 우연히 여성이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