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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2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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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2차 성징 전후, 또는 2차성징 이전의 미숙한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합의 하에 쌍방 관계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합의하의 관계라고 해도 아동이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관계시 아동의 신체에 해를 끼칠수 있기에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간의 경우는 금지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금지할 법철학적 근거도 미약합니다만, 동물과 합의하의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시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근친혼의 경우는 훨씬 복잡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도 가능하고, 문제는 2세의 유전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