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6
2017-04-13 19:02:10
0
위시레인/
여성 징병시 임신이 병역면제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신체적 제약과 육아책임 때문일테니
당연히 실제 임신 여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임신vs병역이라는 구도로 가서는 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병역이 강제되는, 거꾸로 말해 병역을 안하고 싶으면 임신을 해라는 구도로 가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군게에서 나오는 주장대로 임신은 선택이고 자유라면,
병역 면제를 대가로 임신을 요구하는 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이 면제 사유가 될수 있는 것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현재 징졍에서 가족의 부양이라는 사회적책임이 면제사유로 인정되는바 육아가 유사한 사회적 책임으로 볼수 있다는 점 에서 면제사유로 인정되는 것일 뿐, 여자라서 면죄부가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현재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이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대부분 아이를 돌볼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부의 경우 양자간에 택일, 편모나 편부의 경우는 당사자가 면제를 받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