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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0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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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가 이미 오랫동안 실시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우,
군복무중 직접적인 성범죄에 피해를 받은 여성이 최대 40%에 육박했었고,
현재까지도 20%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여성의 병역기피 원인의 1순위로 손꼽히는것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군조직 내부에 여성이 많아지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군을 거쳐갔지만, 내무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정말 오랜세월이 걸렸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미 굳어진 시스템 속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직내에 있어도 그들은 무기력한 개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군 내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전부 간부급입니다.
여군이 간부밖에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사들은 간부보다 훨씬더 무기력합니다. 내무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지휘체계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휘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내무부조리를 고발할 경우, 최악의 경우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상담전화라는 통로도 있긴하지만, 이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군 조직 내에 여성이 다수가 된다는 한가지 요인만으로 군의 성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밝혀두자면, 저는 여성징병제에 반대하지 않고 군의 성범죄 문제가 여성징병을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를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토해 예방하여야 하며,
여성징병제 도입이 확실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시행의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