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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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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설명하자면, 이정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거죠.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아니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은,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임기 만료로 헌재소장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종료되어 박한철 소장 다음으로 가장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관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 직위를 가진 겁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갖다붙이며 우겨대니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