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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0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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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판결 형량이 약한 대한민국의 재판에서,
판사들이 말하는 엄벌은
이만하면 내가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무거운 것이라는 표현일 뿐
진짜 객관적인 죄의 무게 만큼의 형벌의 무게가 절대 아니죠.
죄의 무게보다 좀 더 무거워야 엄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엄벌이라고 하지 않은 판결은 모두 봐줘서
적당하게 혹은 약하게 때린 형량이라는 소리이니까...
진짜 명확하고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이라면
엄벌에 처한다는 표현이 필요없죠.
판결 자체가 냉정하고 죄의 무게 그대로 평가하는
그런 재판관만이 있다면
엄벌이라는 표현 자체는
대한민국 재판은 이래서 저래서 봐주는,
특히 기득권이나 법조인 관련자들에게는
항상 적당한 판결, 봐주는 온화한 판결만 있기 때문에
판사 스스로 냉정하게 확실한 형량 판결이라고 생각되면
엄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