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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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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시 시장실 관련 서울시 공무원 여러명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재판에서 결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비서가 주위 공무원 동료 누구에게도
시장실 비서일이 힘들다거나
성희롱 같은 걸로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공무원들 모두 방조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고,
따라서 박원의 미투 혐의 누명도 벗겨져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텔레그램 메세지 대화 포렌식 내용을 봐도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여자가 할 수 없는 문자내용 뿐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여비서 스스로 적극적인 내용의 문자를 자주 보낼리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둥, 보고싶다는 둥, 약 잘 챙기라는 둥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양보를 하더라도
어째서
그 몇 년 동안 주위 누구에게도, 여자 동료에게도
박원순 때문에 힘들다는 표현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라고 나온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메세지를 보낸 것은
여비서가 박원순을 괴롭혔던 정황 증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