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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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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되고
유사복장 같은 것도 안되네요.
다만 인증된 공식 기념식이나 행사, 공연 같은 곳에는 허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통정리 봉사나 학교 보안 봉사 같은 공공 봉사시의 유사 복장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해당 지역 경찰이 알아서 하는 듯.
어쨌든 경찰 복장과 장비에 관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경찰 제복이나 유사 복장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진지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