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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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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제한의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 50까지는 안될 것 같고,
전동휠이 명백하게 신호위반으로 들어왔네요.
불행하게도 전동휠 사용자가 제대로 박았나보네요.
차량 운전자에게 무슨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전동휠은 웬만하면 갓길로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휠은 지지대 자체가 없어 운행중 어디에 조금만 부딪혀도
사람이 공중에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은 차량과 부딪히면 최소 중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