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이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미리 통보는 했는데 자꾸 보채는 건 위법 소지가 있죠.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미리 통보 안했고 세입자가 그대로 있으면 계약이 갱신된 걸로 되는 거죠. 전세기간에 세입자에게 조금이라도 험악하게 보채면 소송감이니까요.
세월호 보다 더한 참사가 석열새키의 무능때문에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석열새키 하는 거 보세요. 저 새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요? 그냥 경상도와 부산의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원이지... 문재인이 저랬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산불 전국 동원령인데 현장 안 챙겼으니 탄핵감이다 이렇게 기레기 년놈들과 국힘 새키들이 난리를 쳤겠죠...
특전사출신 대 부동시 편법 면제 석열이 사법연수원 차석 출신 대 집에서 마구 돈 대줘서사법고시 9수만에 합격자 석열이 직선제 노태우 부터 시작해 역대 대통령 임기말 지지율 최고 대 당선자 지지율 역대 최하 석열이 안보회의 새벽에도 개최 문재인 대 북한 미사일 발사한 날에도 술마신 석열이 에라이 석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