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6
2022-05-30 21:07:55
0
사건 내용
서울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7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