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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2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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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은 스스로에게는 상관없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이미 취임시부터
형사소추되지 않는 즉 형사적으로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내란 등으로 헌정을 파괴하는
역적 행위를 했을 때에만 법의 적용을 받는데,
마침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에
국회에서 탄핵되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공수처에서 진행하던 윤석열 사건이
검찰 쪽으로 형사 사건으로서 이첩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통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 재판중이고
검찰에서는 형사적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겁니다.
이미 직무정지가 됐으나 헌재에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이 되면
윤석열은 일반인과 같은 선상에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을 받을 거라 예상하는데
군법을 적용하면 오직 사형만이 기다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