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9
2024-07-19 19:04:03
8
모두 국회법과 국회법 개정 조항인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죠.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