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준 자에게 부여되는 "뇌물공여죄"만 적용된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최고 징역 5년이고 최하 벌금 2천만원.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집행유예 불가 조항은 없다. 단 액수가 많으니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나 판새가 맡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하다. (결론: 이재용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형 확정 가능 ㅅ ㅂ )
박근혜: 뇌물을 받은 자로서 "특가죄"가 적용된다. 특가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세단계로 달라지는데 최고액인 1억 이상이면 최하 징역 10년이기 때문에 판새가 아무리 아량을 베풀어도 징역 5년이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결론: 50억 받았다고 판단한 2심에 따르면 503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없다.)
arevo/ 26일 민주연구원은 '100세 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것은 '현세대는 더 많이 챙기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언론사에도 당연히 배포했겠죠.
그리고 네이버 댓글 반응을 보세요.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청와대+문프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박사모 것들 신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