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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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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집회전 48시간 전에 신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4월 25일 8시 40분에 시작한 대선 토론의 결론을 미리 알고 4월 26일 19시에 시위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