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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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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등 고위관직은 3부의 인사행정임과 동시에 어명입니다. 왕이 직접 임명을 하기 때문이죠.
(진심이든 예의상이든)이런 직책을 거절할 때에는 그럴싸한 핑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명을 거절하는거니까요. 그래서 왕의 기분과 체면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파서....'입니다. 이걸 칭병부조(병이 나서 조정에 나오지 못함)라고 합니다.
그치만 칭병부조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리가 과하다거나, 후배들 눈치 보일 때나 써먹지 황희나 조말생 나이를 생각하면 진즉 은퇴했어야 하는 노인학대가 맞습니다.. 걸린게 있어 개기지도 못하고 말년까지 갈려나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