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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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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11조를 판사가 제외 시켰습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결국 법적으로 경호처는 막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광훈이나 그런 작자들이 집회 시위로 막을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