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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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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죠.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러브젤 단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란죄와 관련된것 까지 같이 물어야죠..
문제는 저렇게 해도 사법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법이 없는게 아니라 법을 물어줄 사람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