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속은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17조 3항)만, 본문에는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2.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1조 4항(앞지르기 방해) 및 시행규칙 16조 2항 등의 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3. 1차로를 비워두는 이유는 비상 차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차량이 추월할 수 있는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