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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생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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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019-12-11 02:10:33 0
섬마을 밥집.gif [새창]
2019/12/09 08:08:24
달큰허이 좋네요..
291 2019-12-06 00:30:20 0
영국 빈민가 살았던 추억 [새창]
2019/12/05 17:31:43
부러우면서 경이롭고 흥미롭지만 마음아프기도 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과연 내가 7살에 그랬다면, 그리고 지금 6새를 앞둔 내 아이가 그랬다면 .... 글쓴분 정말 멋져요. 존경합니다.
290 2019-10-25 18:22:53 1
모텔에서 초 피우면 화재경보기 울려? [새창]
2019/10/25 15:18:24
대개가 열감지 방식입니다.
289 2019-10-02 17:39:49 5
스님들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이유 [새창]
2019/10/01 20:54:20
예약은 아니더라도 전화 정도는 해보고 갑니다. 어디가 바로 진료 가능한지, 어디가 전문 과목 선생님이 당직 중인지 확인 해봐야 하거든요. 며칠전에도 아이 덕에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확인 안하고 가서 대학병원 응급실만 3군데 방문했습니다.
288 2019-09-12 17:47:55 1
눈치게임실패 [새창]
2019/09/12 05:38:35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전주 도착하니 10시 반이네요. 이번 명절 왜그런거조 ...
287 2019-09-06 02:41:03 0
[새창]
가장 안전하고 몸에도 좋은 유산균만 해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어떻다더라. 어떤 제품 좋다. 수준인데.. 자로우 유산균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 유산균만 해도 종류와 방식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단순히 유산균만 먹는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생각해서 먹어야 합니다 .. 유산균이 잘 생존하고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레시틴은 효과 명확히 입증 안됐구요. 닥터아돌? 대체 뭡니까. 차라리 아이허브나 쿠팡 직구로 살 수 있는 비타민D drop 이 백배 낫겠네요 ...비타민 C 도 섭취 방식이 다양한데 특정 제품 홍보인가요 저건..? 에휴....
286 2019-09-06 02:35:48 22
[새창]
이런글은 내려야해요. 약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다. 라고 싸질러놨네요. 저도 전문 지식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저 글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보조제라 하는 약품들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은 압니다. 영양제는 중요하지만 각자의 상태와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개념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 저런 뻘글 아니 위험한 글은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285 2019-08-09 08:32:51 22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새창]
2019/08/07 12:42:30
저희 처제가 기계체조 선출인데. 제 몸무게 반쯤 나가는데 저보다 힘이 더 셉니다. 팔씨름 절대 못이김.. 팔뚝 나보다 단단함 ... 미혼입니다 누가 좀 데려..
284 2019-08-02 06:00:57 7
[새창]
출산 직후 수유 중에도 임신 가능합니다. 저랑 제 동생 13개월 차이이고. 제 친구 중에 11개월 차이 동갑네기 오누이도 있습니다 ...
283 2019-07-10 21:06:02 0
검색주의) 후카다 에이미 [새창]
2019/07/09 18:05:59

282 2019-07-01 18:51:17 6
[새창]
달랑 2천원 있어서 라면 4개 살까 하다가 하나 사고 나머지로 담배 사고 아침 굶고 저녁에 면만 먹고 국물은 남겼다 저녁에 데워서 마셔본적 있다면 조금 비슷할까요?
281 2019-04-25 14:52:14 12
아파트 1층 장점.jpg [새창]
2019/04/25 09:37:14
위로도 소음 올라갑니다. 중량충격음은 벽 타고 퍼져요.
280 2019-04-05 18:35:44 0
일본 와이프 몰래카메라 레전드.jpg [새창]
2019/04/04 18:32:53
네. 용돈 받고 살아요. ... 자발적으로요. 부부 월급 다 해서 정리하고 제 용돈 받아서 씁니당. 30대 중반이에요. 월 25만원 정도?
279 2019-04-01 09:25:18 10
벨기에 가서 인종차별 당한 유투버.jpg [새창]
2019/03/31 12:51:41
저 유튜버 다른 곳에서 봤는데...
1. 촬영 전 가게 측에 촬영하겠다는 얘기 조차 없이 라이브 촬영함.
2.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머핀과 이것저것 가져가서 꺼내놓고 먹음
일단 두 가지 문제는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그렇다고 벨기에가 레이시스트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278 2019-03-13 15:01:58 12
공포의 돌두꺼비 사건 [새창]
2019/03/13 09:14:58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댓글 남깁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효력 없구요. 아래 절차로 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 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만료전 1개월 전까지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까지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나. 내용
이 경우 내용증명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이사 날짜), ③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절차 및 내용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④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다. 임차권등기의 실제적 효력
임차권등기는, 1 사실상 근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임대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사건을 진행해보면,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 시기
원칙적으로 이사 예정 날짜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절차 및 내용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통하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④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을 각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4.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사건에 있어서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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