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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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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선일보의 서희건이란 사람이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제가 1910년 11월 전국의 각 도군경찰서를 동원하여
그들이 지목한 불온서적의 일제 압수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거된 서적은 총 사서 51종 20만권이며 이를 이후 분서했다고 처음 주장합니다.
그가 사서 51종 20여만 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는 '제헌국회사'와 '군국일본조선강점 36년'사를 참고 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정작 분서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해 링크글 작성자는 해당 관보를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그럼 왜 해당 관보를 반박 근거로 제기하였느냐? 일제의 서적 수거가 이루어진 시기는1910년 11월이고 해당 관보의 년도 역시 1910년 11월이며 근거의 51종도 서희건의 주장과 관보의 도서 목록 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종이 서희건이 주장하는 사서 51종이 맞기 위해서는 해당 관보의 51종 목록에도 사서가 명시되어 있어야 겠지요.
그런데 이게 왠걸? 정작 그 목록을 살펴보니 교과서, 위인전기, 사상서 등이 주고 또한 고서도 아니고 거의 당시에 발간된 책들이네요? 심지어 일제가 수거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따라서 서희건의 사서 51종 20만권 분서 주장은 엉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만권이 허무맹랑한거 같아요? 그럼 그러한 주장을 맨 처음 제기한 서희건 씨를 까세요.
1. 애초에 저는 약탈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2. 아..... 그럼 91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어떻게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을 발간할 수 있었고 2001년에는 천혜봉 교수 등이 '海外典籍文化財調2目錄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등을 발간할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 모두 서릉부 소장 자료 조사 목록인데요? 2011년에 이수경 교수는 어떻게 서릉부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을까요?
님이 언급한 사람들이 무산되면 뭐 다른 사람들 간거는 없는게 됩니까? 그들이 간 것만 뭐 인정되고 그런건가요? 계속 저는 방문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열람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허가가 떨어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님은 왜 무산 무산 무산만 외치고 계실까요? 에휴..
4. 애초에 정설로 치부 안되고 있구요.
그리고 주장이 맞으면 그 맞는 주장이 정설로 치부되는게 무슨 문제죠? 맞는 주장인데?
5. 그럼 님은 그 확실한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기 나름이란 이유로 용인하시겠다는 거네요? 확실하지 않아도?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