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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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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주휴수당이 있을때 월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이 없을때 월최저임금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계산이죠.
현행은 주휴수당덕에 최저시급 * 209 = 월 최저임금 이죠.
하지만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최저지급 * 168 = 월최저임금 입니다.
이미 급여가 깍이고 난뒤에 168시간으로 시간외 수당을 책정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 자체가 무의미한거죠.
물론 이미 정직원이라던가 연봉제로 받는 사람은 당장은 영향이 없을수도 있찌만...
최저임금이 줄어드는거에따라 연봉협상시 급여 삭감을 회사에서 요구할수도 있는거고,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되는 일자리에선 타격이 이미 크겠죠.
급여가 깍이는데 깍인데서 분모가 줄어서 어쩌고 이런 계산은 무의미하지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