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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0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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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자격증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유예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규정이라면 굳이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준다면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없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이고 내년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은 올해나 내년이나 가산점보다는 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