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알고 계시군요. 법제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찾아 보시면 2004년부터 직업상담사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별표12]는 알아보기 힘들어서 2005년도 [별표 12]를 올립니다.
문제는 고용노동직렬에 대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규정이 2004년부터 있어 왔지만 어제 기사를 보니 이번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처럼 기사를 썼더군요. 기레기 ㅅㄲ들!
그리고 직업상담직렬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공시생들에게 질문하고 싶더군요.
공무원 시험 몇 년씩 준비하던 사람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 쉽겠냐?
결국 기존에 있었지만 뽑지 않았던 고용노동직렬과 새로 신설된 직업상담직렬에 새로 인원을 뽑으면서 공시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진 거지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