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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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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면 일단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안중학교 교사 사망사건도 수사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인권센터에서 무리하게 조사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요.
여자측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테고 그전까지는 강간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샘만 억울하게 욕 얻어먹고 있네요. 한샘은 회사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일단 몰카찍은 직원과 인사과장인지 인사부장인지는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사조치시킨 것이고
교육담당자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니 퇴사조치는 안 되었지만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니 징계차원에서 지방발령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