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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2017-11-05 00:2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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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여론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자측 입장을 보니 법정공방은 필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고 나니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정에서 결정날 텐데 부실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치고박고 싸우다니...
1304 2017-11-05 00:17:22 4
두렵습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새창]
2017/11/04 12:15:12
여자측에서 강간죄로 고발을 하고 남자측에서는 무고죄로 고발해서 법적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결국 법정에서 모든 판결이 날 겁니다.
남자가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남자가 강간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럼 그 때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강간범으로 몰린 억울한 젊은이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만약에 처음부터 고소가 이루어지고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테지만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된 곳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론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 며칠간 성폭력과 관련해서 무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자주 기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건과 진행중인 사건은 분명히 다르니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03 2017-11-04 23:5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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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괜히 중간에 끼어서 억울하다라는 댓글이었는데 피해자의 입장이 다시 나오고나니 너무 성급한 의견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법적공방이 쭉 이어질 것 같은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02 2017-11-04 23:50:01 7
두렵습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새창]
2017/11/04 12:15:1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55391&s_no=55391&page=1
여자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도 숨기고 혼자 어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족에게도 모든 것이 공개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3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본문글은 좀 섯부른 감이 있는 것 같네요.
1301 2017-11-04 18:30:42 8
[새창]
한샘은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몰카찍은 직원과 인사담당(?)를 퇴사조치한 것은 잘 한 것이고 교육담당자는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만약에 다시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때 퇴사조치시키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무죄인 상태인데 퇴사시킬 수는 없죠.
1300 2017-11-04 18:26:46 0
"LIKEY" 안무 보다가 오류발견! [새창]
2017/11/04 17:28:42
주간아에서 안무 시작할 때 왼쪽에 앉아 있는 모모, 채영, 사나가 하트라고 해서요.
1299 2017-11-04 17:42:58 0
"LIKEY" 안무 보다가 오류발견! [새창]
2017/11/04 17:28:42

내가 보낸 건데... 주르륵!
1298 2017-11-04 17:18:02 1
충격적인 판빙빙 아버지 [새창]
2017/11/04 14:19:04
코가 흉기네요.
1297 2017-11-04 17:16:18 19
[새창]
검찰측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면 일단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안중학교 교사 사망사건도 수사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인권센터에서 무리하게 조사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요.
여자측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테고 그전까지는 강간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샘만 억울하게 욕 얻어먹고 있네요. 한샘은 회사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일단 몰카찍은 직원과 인사과장인지 인사부장인지는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사조치시킨 것이고
교육담당자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니 퇴사조치는 안 되었지만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니 징계차원에서 지방발령낸 것이고요.
1296 2017-11-04 15:40:21 0
조선일보, 국민 위한 평화 강조하려면 국민의 상무정신도 고취해야.txt [새창]
2017/11/04 12:35:46
그럼 먼저 군대 안 간 의혹있는 놈들부터 조져야지...
1295 2017-11-04 14:29:00 10
태극권의 달인 [새창]
2017/11/04 13:37:10

UFC냥!
1294 2017-11-04 14:27:08 4
태극권의 달인 [새창]
2017/11/04 13:37:10

권투냥!
1293 2017-11-04 14:26:32 7
태극권의 달인 [새창]
2017/11/04 13:37:10

냥춘권 2
1292 2017-11-04 14:24:36 5
태극권의 달인 [새창]
2017/11/04 13:37:10

냥춘권 1
1291 2017-11-04 11:07:09 8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11/04 00:53:43
SBS 동물농장에 한 번 제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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