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론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에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누진세 체계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공제도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공제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신고한 수입을 교차검증하여 종교단체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기부금 납부 내역서를 남발하던 종교단체가 아무 생각없이 그 짓하다가가는 세금폭탄으로 난리날 겁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으려는 구성원과 이를 거부하는 종교단체의 갈등도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503정권에서 소득세의 소득공제항목 중 많은 부분을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그전에 세금을 환급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됩니다. 사실 그 실상을 보면 소득공제항목을 그대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하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몇 가지 소득공제항목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외에 몇가지 자잘한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한데 왜 503 정권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세부담이 더 늘어나고 국민들이 반발했느냐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논설위원이면서 신문기자네요. 논설위원은 외부에서 초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내부의 기자도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쓸 수 있나 봅니다. 논설위원이란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 기관에서 그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시사 문제 등에 대한 해설과 주장을 글이나 말로써 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설이 중앙일보 입장이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