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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0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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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겠죠.
초등교육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초등임용고사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는 겁니다.
과거 사법시험을 예로 든다면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몇년 근무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