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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2018-09-18 03:40:14 5
여자친구 가슴이 작으면 좋은 점 [새창]
2018/09/18 02:58:49
출처의 댓글 중...
남의 손 안의 C보다 내 손안의 A가 진리입니다
2806 2018-09-17 23:46:18 0
퇴직하는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8/09/17 17:45:06
휴직은... 몸에 병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 때 요양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거절해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2805 2018-09-17 21:17:34 0
선악과 만화 [새창]
2018/09/17 01:02:53
저 개들은 이미 성견이잖아요.
2804 2018-09-17 21:15:30 0
한국에서 제일 웃기는 사진. [새창]
2018/09/17 20:39:44
후후... 유배지에 왔네요^^
윤서인에 관한 글은 베오베에 가는 것을 보면... 가끔 관리자가 다 잡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2803 2018-09-17 21:10:47 0
단 두 문장으로 박수갈채를 받은여자 [새창]
2018/09/17 20:20:12
그렇게되는 법이죠 :)
사회면게시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2802 2018-09-17 21:08:40 1
베트남어 공부중인데 이노래 한국노래인가요? [새창]
2018/09/17 20:08:27
어... 정말 감미로운 노래네요 :)
귀 밝은 사람들은 음악찾기게시판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findmusic 에 모여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2801 2018-09-17 20:09:42 0
편의점알바중 단순폭행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새창]
2018/09/17 18:54:53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지만, 친고죄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폭행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처벌하기위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아침에 사건을 검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합의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 아직 모르는 일이죠. "만약 벌금내고 끝내면 제가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을까요?" -- 지금 상태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판결은 형사소송의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네요.
2800 2018-09-17 19:58:32 0
퇴직하는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8/09/17 17:45:06
자세한 사항은 http://1350.moel.go.kr/home/ 또는 전화로 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만성통증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가능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에대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799 2018-09-17 18:25:17 0
전자제품으로 아이들 고문하는 법 [새창]
2018/09/17 17:56:28


2798 2018-09-17 18:13:06 2
성교육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것 [새창]
2018/09/17 17:54:35

佐野らーめん??

도치기현 남부, 사노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라면의 하나. 일본 명수 백선에 선정된 양질의 물과 면에 적합한 밀을 사용. 청죽으로 쳐낸 면은 기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열전도율이 좋으며 단시간에 삶아내 쫄깃한 면발이 일품. 깊은 간장맛의 맑은 국물이 안정감이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팬층이 폭넓다. -- https://travel.tochigiji.or.jp/ko/things-to-do/19/
2797 2018-09-17 18:06:10 0
목숨 걸고 한국 개신교의 진실을 국민께 고합니다 -1부- [새창]
2018/09/17 19:41:10
종교게시판의 최근 11개 게시물 중 10개가 이 5개의 글입니다. 혹시 관리자님이 유머자료게시판에 맞지않는다고 옮기려 한다 하더라도 종교게시판은 피해주세요. 15개는 너무 무거워요. 또한, 사회면게시판을 유배지로도 쓰지 마세요.
2796 2018-09-17 18:01:15 0
성교육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것 [새창]
2018/09/17 17:54:35


2795 2018-09-17 00:00:30 1
[광고 주의] 카오리를 찾아보세요 [새창]
2018/09/16 23:31:43
그런가요? http://ko.lmgtfy.com/?t=i&q=%E5%B2%B8%E6%98%8E%E6%97%A5%E9%A6%99
2794 2018-09-16 22:47:33 2
[주의!!] 흔들의자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 [새창]
2018/09/16 22:53:10
경고문을 추가했습니다TT
2793 2018-09-16 22:39:36 2
[주의!!] 흔들의자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 [새창]
2018/09/16 22:53:10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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