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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2018-09-16 22:38:55 2
[주의!!] 흔들의자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 [새창]
2018/09/16 22:53:10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2791 2018-09-16 22:37:53 2
[주의!!] 흔들의자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 [새창]
2018/09/16 22:53:10
저는...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서 봤습니다. 커피는... 심장을 뛰게하죠. 따스한 우유를 마시고 싶어졌어요TT
2790 2018-09-16 22:33:34 2
[주의!!] 흔들의자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 [새창]
2018/09/16 22:53:10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휴... 저도...
2789 2018-09-16 21:22:02 1
지혜로운 스님 [새창]
2018/09/16 10:04:47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니 여친이란 본래부터 없는 것이요 본래부터 없는 것은 곧 여친이랍니다TT
2787 2018-09-16 19:25:53 0
농어촌 상속세 [새창]
2018/09/16 19:15:14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모두 탈세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농장을 물려받아 계속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2786 2018-09-16 19:14:10 0
추석 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9/15 14:32:34
처음 생각은 A사 직원과 B사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인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콜센터 업무를 외주로 B사에게 맡겼다면, A사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냥 업무를 통째로 맡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추석근무 일정에 대해 근로자가 A사의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석근무 일정에 대해 A사가 B사에 요구한 것이고요. 그에따라 B사는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고요. 그럼, B사의 취업규칙이 필요한 경우네요. B사가 다른 임시직원을 고용해서 추석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 상황이니까요.
2785 2018-09-16 18:58:40 0
추석 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9/15 14:32:34
아!! 그러고보니... 본인이 중간관리자였군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A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카드사의 콜센터 근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도급사란 것이 말이 되네요.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은 간접고용의 형태군요. 그래도 상담은 받아보세요.
2784 2018-09-16 18:15:51 0
추석 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9/15 14:32:34
음... 아마 A사와 B사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고, RYU님과 B사는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같네요. 아직 보지못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A사와 B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또한 B사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B사의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A사와 B사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B사의 근로자에게 A사의 취업규칙과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A사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2783 2018-09-16 11:25:07 10
지혜로운 스님 [새창]
2018/09/16 10:04:47


2782 2018-09-16 10:43:53 0
지혜로운 스님 [새창]
2018/09/16 10:04:47
那無A.R.M.Y는 어찌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가 없는가란 뜻^^
2781 2018-09-16 10:17:11 5
지혜로운 스님 [새창]
2018/09/16 10:04:47
(중국영화 목소리로) 아미터불
2780 2018-09-16 09:15:15 0
[새창]
시사게시판에 글을 적으셨군요... 박 변호사와 관련하여 법률게시판의 이전 게시물에 댓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배드림을 흩어보다 "다른 손님"의 경우에 궁금증이 생긴 것 같더군요.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779 2018-09-16 09:00:19 0
[새창]
논문이 두 편 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유리한 주장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요건의 해석기준" 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6901
박 변호사에게 불리한 주장은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연구" 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6948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임제한의 이유로 신뢰배반과 변호사의 품위유지위반을 들고있습니다.

욕설의 경우도 품위유지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07. 8. 1.경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인 엄○경 등과 대화하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을 하고, 2006. 9. 23.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이○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한 일이 있더군요.
2778 2018-09-16 01:15:54 2
프로그래머 부부의 아기옷 [새창]
2018/09/16 00:39:14
네... 잘생긴 따님이에요^^ 소피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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