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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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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생각은 A사 직원과 B사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인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콜센터 업무를 외주로 B사에게 맡겼다면, A사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냥 업무를 통째로 맡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추석근무 일정에 대해 근로자가 A사의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석근무 일정에 대해 A사가 B사에 요구한 것이고요. 그에따라 B사는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고요. 그럼, B사의 취업규칙이 필요한 경우네요. B사가 다른 임시직원을 고용해서 추석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