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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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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장난에 속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권익위는 배우자를 제재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배우자가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줬느냐 ,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알고 있었느냐여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보훈처 직원이 연결 된 것으로도 이미 청탁은 이뤄진 걸로 증거가 나왔고
영부인이 직접 보훈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느냐 , 보훈처가 대통령이나 보훈처장의 지시 없이 왜 청탁을 들어 줬는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 거지
김건희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 아닙니다.
권양숙 여사때는 권익위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