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자와 같이 두는 식으로 2차 가해에 앞장선 경찰이라면, 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대놓고 오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차고 넘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2004년 당시의 밀양 경찰 또는 밀양 지역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니까요.
인용할 기사에서 "64% 의 주민들이 피해자 잘못이라고 했다" 라는 것
알쓸범잡에서 언급되는 "(가해자들은)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303705
"(가해자들은)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https://v.daum.net/v/20070617153311233
밀양 성폭행사건 3년후..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남아
----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박 양이)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반대로 배가 불러도 쉴새 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은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죄 지은 듯 숨어지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에 대해 법·제도적 오류와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 간 지속된 성폭행인 데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인식에 사건 당시 한 가해학생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실제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1
----
이처럼 시장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게 된 것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성폭행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학교와 냉대속에 끝내 가출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아픈 기억을 되살려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의 책임이 가해자에 있는 가, 피해자에 있는가 라는 터무니 없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밀양'이 또다시 가해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https://blog.naver.com/joytea12/220477393072
----
기소된 가해자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 14명 (알코올 중독 + 연락도 안 되던 아버지를 찾아내 합의해버린 사례 등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으며, 현재 대학을 진학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806
"성폭력은 여성 탓"... 경찰 절반의 '끔찍한' 뇌구조
2014년 기사인데, 저 시점에서도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법계" 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경력을 추궁했다는 언론보도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재판부는 합의하라며 부담을 줬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전 경력을 문제 삼아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성폭력 피해 이후 언론, 사법기관,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것을 '2차 피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