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없는 부분만 보충하겠습니다.
밀양 경찰은 밀양 경찰대로
밀양 주민들은 밀양 주민대로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ttps://v.daum.net/v/20070617153311233
밀양 성폭행사건 3년후..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남아
----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박 양이)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반대로 배가 불러도 쉴새 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은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죄 지은 듯 숨어지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에 대해 법·제도적 오류와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 간 지속된 성폭행인 데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인식에 사건 당시 한 가해학생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가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긴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806
"성폭력은 여성 탓"... 경찰 절반의 '끔찍한' 뇌구조
2014년 기사인데, 저 시점에서도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법계" 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경력을 추궁했다는 언론보도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재판부는 합의하라며 부담을 줬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전 경력을 문제 삼아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성폭력 피해 이후 언론, 사법기관,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것을 '2차 피해'라고 한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142
가해자가 성폭력 인정해도 '무죄'...우울한 대한민국
----
정조는 여성이 목숨 걸고 지켜야하는 것인데, 무지막지한 폭력과 협박이 동원되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제력이 사용된 경우, 정조를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력의 요구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여성은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강간이 인정되고 성추행이 인정되는 식이다.
2012년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성 강간 피해자가 겪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은 강간보다 형량이 낮은 유사성교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여전히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성폭력 범죄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
"밀양 주민도 아니면서" 또는 "고향 물 흐렸다" 운운하는 밀양 경찰
https://www.yna.co.kr/view/AKR2004121300310005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708180054626359
----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A양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배상액(1,5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커지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밀양물 다 흐려놓았다’는 등의 말을 한 경찰관이 사건 담당은 아니라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경찰의 야만적 수사 방식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