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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2015-10-19 00:40:41 0
연어가 진짜로 값어치가 떨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새창]
2015/10/17 11:33:40
한우에서의 생리적 기전
비육우에 알코올 급여하면 직접 혈중으로 흡수되어 에너지 원으로 이용되거나 반추미생물에 의하여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서 각 조직 대사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즉 반추위내의 알코올의 농도는 사료내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을 극대화 하여 체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서 농후사료의 다량 급여로 인한 이상발효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미노산에 대한 미생물작용을 상대적으로 반감시킴으로서 영양소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급여된 알코올의 또다른 기전은 중추신경기능에 대하여 최면효과를 나타냄으로서 비육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하 직전 비육우에게 체중 kg당 1ml의 알코올을 경구투여하면 수송중의 스트레스에 의한 체중감소를 예방할 수 있으나 체중 kg당 2.5 - 3ml 이상 투여시에는 기립불능상태에 놓이거나 호흡곤란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추가축에 대한 장기간의 알코올 급여시, 독성으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한 중독증세나 주요장기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장기간, 즉, 육성기 이후 비육기 전 기간 동안 급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ttp://www.limc.co.kr/management/ManageSpec_View.asp?GotoPage=1&category=2&num=37)[농협중앙회 한우계량사업소]

기전을 보면 살잘찌고 중추신경에 최면효과, 더 많이 먹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게 딱 술에 취한건데요;;
486 2015-10-18 20:56:46 6
연어가 진짜로 값어치가 떨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새창]
2015/10/17 11:33:40
본문의 한우에 관한 내용중 지적받은 사항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의 [우리나라 육류중에 제일 비싼 1등급한우는 항생제를 넣은사료를 주는걸 넘어서 몸속에 항생제캡슐을 집어넣습니다.]
이부분의 항생제캡슐에 관한 내용은 귓속에 집어넣는 성장호르몬캡슐을 항생제로 착각하여 쓴 글입니다.

관련근거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소개한 6가지 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 3가지는 천연 호르몬이고,
제라놀(에스트로겐), 아세트산염 트렌볼론(안드로rps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아세트산염 멜렌제스트롤(프로제스틴) 등 3가지는
합성 호르몬이다. 이들 성 호르몬 제품들은 13~16개월 령에 체중이 약 400~450kg될 때 귓바퀴의 피하에 주입하고 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출하 직전까지 8회 주사를 권장하고 있다. 시노벡스(Synovex)44), 스티어-오이드(Steer-oid)45), 랄그로(Ralgro),
제라놀(Zeranol)46), 컴퓨도스(Compudose)47), 피나플릭스(Finaflix), 레발로(Revalor) 등의 성 호르몬 제품들은 한 번 주입하면 60일~100일
동안 작용한다. 컴퓨도즈-200 같은 제품은 작용기간이 가장 길어서 200일이나 된다.]-동물용 성장호르몬의 문제점과 건강 영향,박상표(2012)
입니다.

과거에 오유에서 배양육관련 댓글을 달때 조사했던건데, 그때는 성장호르몬이라고 제대로 썼는데 1년이 넘은기억으로 바로 써버리니 이런
실수가 나왔네요.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점에 대해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며 알려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번째, 알코올배합사료의 사용부분은 알콜배합사료가 아닌 알콜발효사료로 정정합니다. 역시 비전문가인 티가 나왔는데요;;;; 배합사료에는
알콜이 없죠. 시골에서 보는 사료푸대에 다 배합사료라고 써있다보니 무심결에 오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사료는 상당히 많이 쓰일텐데요?
간단한 예만 찾아봐도 2013 국가브랜드대상 지역브랜드 한우부문 대상 수상한 누가봐도 1등급이겠네 싶은 늘푸름홍천한우에 대한 기사제목이 알코올 발효사료로 육질,맛 고급화 이구요.(http://news.joins.com/article/11118288)
가축에 대한 알코올및 알코올발효사료 사용법및 기전에 관한 전문적인 글은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cSf&fldid=TYqT&datanum=32&openArticle=true&docid=1LcSfTYqT3220110106001856)여기에 있습니다.
이글들과 발효사료로 소 등급 올려서 대박났다는 광고성 기사들을 보면 알콜발효사료는 실제로 현재 사용중이며, 소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 술을
먹인다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85 2015-10-17 21:14:04 0
[새창]
스타쉽트루퍼스(1959)-이를 보고 자란 꼬마들이 커서 만든게 워해머40000 보드게임(1983)-이걸 하면서 자란 꼬마들이 만든게 스타1(1998)
484 2015-10-17 07:25:03 0
청주 모 대학 산업디자인 실기고사 [새창]
2015/10/12 11:15:25

이게다 드론입니다. 사실 군사용 드론까지 합치면 흔히 생각하는 쿼드콥터류는 전체 드론산업에서 비주류에 속합니다.
483 2015-10-17 07:22:25 0
청주 모 대학 산업디자인 실기고사 [새창]
2015/10/12 11:15:25


482 2015-10-17 07:22:17 0
청주 모 대학 산업디자인 실기고사 [새창]
2015/10/12 11:15:25


481 2015-10-17 07:22:11 0
청주 모 대학 산업디자인 실기고사 [새창]
2015/10/12 11:15:25


480 2015-10-17 07:22:04 0
청주 모 대학 산업디자인 실기고사 [새창]
2015/10/12 11:15:25


478 2015-10-07 21:38:11 0
한다 나눔 다시 [새창]
2015/10/07 16:43:12
연합
477 2015-10-06 21:18:16 3
국회의원 줄이자는 얘기는 새누리당과 조중동, 사학,재벌의 선동입니다. [새창]
2015/10/06 14:20:09
미국 국회의원 숫자는 저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국이고, 상당히 많은 권력을 주정부가 행사하며, 연방법이 제정되더라도 주의회에서 우리주는 그딴거 안지킨다 하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날때까지는 그게 그대로 인정되는 희안한 나라거든요.

거기다 사형제도나 동성결혼같이 논란이 큰 사안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주의회의 성향에따라 연방법을 무시하는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죠.

외교권과 국방권을 미국국회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타국인 우리는 미국국회이야기를 자주듣게 되지만, 실제 기업과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법안은

대부분 주의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한 주에서 변호사가 되어도 다른주에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법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거의 반쯤은 국가나 다름없는 이 주의회의 의원수는 얼마인가보면,

인구수 500만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70명가량의 의원이 있는반면, 인구수 4천만의 캘리포니아주는 의원수가 120명에 불과하고,

인구수 100만명인 하와이주는 약 80명의 의원수를 가지고있어 지역간 편차는 있지만서도,

3억 인구를 미국 50개주로 나눠보면 한주당 대충 600만명가량 들어가고, 주의회는 보통 100~200명가량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의원 한명당 약 3만~6만명 사이의 주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 주마다 연방의원들 수까지 더해줘야겠죠.

캘리포니아 같은경우 주의회의원은 120명으로 다른주에 비해 적은편이지만 연방의회의원은 50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3만~6만명에서 더 내려갑니다.
475 2015-09-03 02:15:30 15
신호위반 했는데 경찰이 봐줌 [새창]
2015/09/03 00:43:32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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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탄 자동차라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긴급자동차에게 주어지는 도로교통법상 특례는 아래에 있는데 신호위반(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상 정지해야할 상황 무시),과속,지정차로위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 딱지 때지 않은거에 대해선 별 신경쓸게 없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100:0이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긴급차량이라고 사고시 과실에서 제해주는건 경광등 단 차량만 해당합니다. 일반차량이 환자있다고 달리다가 사고나면 모든 과실 다 뒤집어 써야해요)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고 에스코트까지 해준 경찰에 대해선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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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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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2015-09-02 07:49:23 32
"사격장에서 서로 총 겨누고" '개념상실' 경찰관 사진 논란 [새창]
2015/09/01 21:43:2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5&aid=0000814605
기사가 나가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이던 신임경찰 교육생들이 사격예비 연습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촬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격장 안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군요. 이 사진들은 미니홈피 등에 올라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즉각 당사자들에게 경고하고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구파발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일베 회원이 또다시 이 사진을 퍼트린 것 같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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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체를 구글에 검색해서 좀 더 찾아보니 제대로 사실확인을 한 기사가 나왔네요.
최초 배포지는 ㅇㅂ구요. http://www.ilbe.com/6500307669 이게 가장 최신사진으로 나오네요.
사격장안에서 장난친게 맞으니 욕해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경고를 이미 받았고, 6년전 일이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죠.
물론 구파발 사건이 있는걸보니 개판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만...
473 2015-09-02 07:33:38 4/52
"사격장에서 서로 총 겨누고" '개념상실' 경찰관 사진 논란 [새창]
2015/09/01 21:43:29
말초적인 기사에 낚이지 말고, 잠시 사실확인을 해봅시다. 세모자사건 우리 겪었잖아요.
기사에 보면 저 사진이 사격장에서 찍었다는 사실확인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엔 장난스럽게 서로 총기를 겨누고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상황이 장난스러운지 엄격,진지인지는 사진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실제 어떤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취재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사에는 그부분이 하나도 없죠. 사실로 밝혀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 확인해보니 중앙경찰학교에서 총기로 위협을 받거나 총기를 뺏길시 대처하는 모의상황 훈련 사진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저 역시 어느것이 사실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여론이 바로 한쪽으로 쏠리는건 좋지 않은듯하여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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