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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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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 제품이 비싼건 입찰제도 때문에 그런겁니다.
1. 발주기관에서 100원에 예정가격 올림
2. 입찰가격 75~100원 제시(비율은 총 금액에 따라 다름)
3. 최저입찰가격 순으로 자격 검토
4. 입찰가격 78원 업체가 낙찰
여기서, 낙찰받은 업체가 100원짜리 물건을 78원에 입찰했다면 낙찰받은 순간 22원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낙찰비율을 고려해서 정가보다 비싼가격에 물건을 등록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발주기관들이 내역서를 작성하게되므로 낮은 가격으로 등록을 했다가는 발주기관에서 나오는 내역에 맞춰서 물품을 납품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래(옥션, 다나와 등)보다 월등히 비싸지게 된 겁니다. 또한 위에 나온 댓글들처럼 하도가 발생한다면 적정 하도급률을 지키더라도 낙찰금액의 85%에 맞춰지므로 예정가격의 한참 아래가격으로 하도급이 이뤄집니다(예, 예정가격 100원 * 낙찰 78% * 하도 85% = 66원). 만약 낙찰받은 업체와 하도받은 업체가 과거부터 공생관계에 있었다면 실제 하도금액 66원이 적정가격과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 가격이 상식적인 수준보다 약 2배 가까이 혹은 더 비싸게 등록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1.5배 보다 더 비싸다면 하도가 있다고 봐야되고 2배이상 비싸다면 리베이트가 있다고 의심해봐야됩니다.
물품 납출과 같은 단순 입찰이 아닌 기술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예정가격을 상식보다 낮춰서 내부실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높게 책정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입니다.
위의 모든 방법이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뤄질 겁니다. 단시간에 바꿀 방법도 없으며, 자신들이 직접 배곯거나 비굴해지지 않기 때문에 바꿀 생각도 없어요.
예정가격 - 입찰/낙찰- 하도와 같은 비합리적인 방식이 없어지려면 낙찰방법을 가격입찰이 아닌 품질이나 기술력비교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도입되면 발주기관에게 막대한 권력이 쥐어집니다. 결국 품질이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권한이 발주기관에게 일임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가격입찰제도가 생긴게 괜히 나온게 아니죠.
결국 근본적으로 발주기관이 청렴해지는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애서 조달청 등록 물품 가격을 낮추고, 기타 용역사업도 자신들의 내부실적/리베이트를 없애서 정상적인 용역비 책정이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