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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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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1차 2차 구분해서 필요없는 말 한것이지만...
GS도 피해자란 생각이 듭니다.
원유 배달 잘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택배 자동차가 대문을 들이 받아서
대문도 뽀개지고, 주변도 엉망이 되고..
그런 시설이 여수에 있다는 점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하여간 피해자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제 도선 구역인 여수항에서
도선사 관리감독 하에 유조선이 운항되었고..
만약 유조선의 선원이 도선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멋대로 운전했거나,
유조선 결함으로 말하자면, 급발진 같은게 아니라면.
유조선 선장의 책임도 아니고,
도선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안, 출항때 도선사가 승선하면, 모든 선장의 권한은 도선사에게 인도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