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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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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전국체전에 참가한 경남태권도선
수단 코치진들이 체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분과위원
장 등을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6일 경남태권도협회 간부와 소속 회원을
플라스틱 물통과 콘크리트 돌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태권도협회 부회장 오모
(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
트 돌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험한 물건'에 관해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해 작량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9년 10월25일 오전 0시30분께 제90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경남태권도선수단
코치진들이 전국체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남태권도협회장이 주최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남태권도협회 경기력향상분과위원장 김모(54)씨에게 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뒷목을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던 협회 소속 회원 김모(50)씨를 콘크리
트 돌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이 오씨가 김씨 등을 폭행한 도구인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던 플라스틱 물통'과 '콘크리트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