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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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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각칙에서 논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법취지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형법각칙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치사
라는것은 업으로써 그일을 하며 보통사람보다
주의의무가 더 높음을 요구하는 이들이 그
의무를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케하는 결과에
이르게했을때 가중처벌하는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피해자의원활하고 신속한 피해회복
아울러 운전자와 교통량이 증가함에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처벌을 일반 과실치사 혹은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건 가혹하다 하여 생기게
된것이지요 형법각칙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비교하면 처벌이 약한것도 맞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치사가 07년
기준으로 보았을때보다 처벌이 더 쎄진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