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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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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보태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상속포기는 사망후에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제도라는것은 받은만큼 내겠다는것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신청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재산 상태조회가
가능합니다... 채무가 채권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로 가시고 채권이 더 많다하면
한정승인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
꼬라지보니 붙어먹은년? 이 없는돈도 해쳐먹고
채무만 돌아올거 같네요 아참... 어머니와
그놈 혼인관계 정리안됐으면 온가족이가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님께서 포기한다고 끝나는게
아녜요 선순위상속권자에게 채무가 돌아가
선순위가 포기해버리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돌아가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