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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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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법언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구제받지 못한다"
알고 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대로 셋째 좋아하는일만 해주는 꼴이죠
아버님 살살 긁어야죠
저것들은 할머니재산 다 물려받고 빼앗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온건 시신 한구 뿐이라고
속도 좋네 울애비 덕분에 엄마랑 자식들만
등골빠지게 생겼네 하면서요...
제 보기엔 그런건 신경 안쓸 사람같은데
해보는데 까지 해봐야죠
여담이지만 집안 어르신중 누가 돌아가시면
그 어르신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시고 재산이 있긴한데 채무와 상계해도
재산이 더 많다 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사람 죽었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더군요 저희 친척중에도 사백팔십이라는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분 계시는데
17년후에 이자까지 4천 팔백을 갚으라고
소장이 날라와 기겁을하고 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에 계신분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보니까 그런쪽의 일은 없는거같고
오히려 남은 재산을 독식하다시피하는
셋째에게서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빼앗아와야 하는 형국이네요 무쪼록
아버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