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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1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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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법리적으로 풀어본다면 명백한
공권력남용이자 직권남용, 더불어 형법상강요죄
일반교통방해죄, 신체적접촉이 있었다면
2인이상이 합동하였으니 특수폭행이 됨...
우리나라법은 헌법상 자기표현의 자유가있음
그러나 저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그 자유를 억압하고있지만 저기나오는 1인
피켓팅은 불법도아니오 위법도 아닌지라
경찰들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음...
경찰이 저상황에서 공권력으로 즉시강제를
할수 있을때란, 피켓에나와있는 문구나 글이
거짓이거나 국가전복 혹은 공공의안녕에
위해가 될만한 행동이어야함... 어떤 논리로도
1인피켓팅에 저렇게 많은경찰이 사람을 애워싸
실력행사를 하는것은 용납되는 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