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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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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6년차 가아니라 이제 7년차입니다..
일단 주차금지스티커는 경비원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내부규칙이나 기타
운용지침에 관리소 업무로 되어있을겁니다
그걸 관리소에서 경비업체로 짬시킨겁니다
관리는 해야겠고 골치는 아프니...지들도
용역인데 관리소라고 경비업체에 갑질합니다ㅋ
일단 첫번째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직장짤린다
걱정마세요 요즘 경비업체 아파트경비원 구인난
입니다 그딴걸로 짤린다면 어짜피 나중에 그거보다
더큰일생기면 바로모가지예요 그거아니더라도
그런일로 짤릴자리면 붙어있을 가치가
없는곳입니다...언제 무슨 이유로 짤를지몰라요 ..
고소하시고 아마 스티커 붙인거 재물손괴로 고소
한다 협박하면 한귀로듣고 흘르세요 형법상
손괴죄 안됩니다 판례도있어요... 폭행까지
당했는데 을이라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곳은
제 경험칙상 농조금보태서 그집 청소까지해주라고
할겁니다 나중에... 고소하시고 권리실현을 하시라
충고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