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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7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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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겠다 롤로로아님 말씀은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 책상위에
다리올려놓고 담배뻐끔거리며 피고 나무라는
선생에게 패드립을쳐도 폭력은 정당화될수
없다...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미친 아들이 술퍼먹고들어와서 칼로 부모를
죽이네 살리네 해도 법의 심판이 올때까지
기다려야된다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해석 하는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애들을 미친개처럼 물고뜯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정도로 때려도 가만히 앉아 말리지말고
112에 신고하란거죠? 오토바이 날치기가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백을 날치기해서 도망가도
말로써 타이르든가 보고만있든가 절대 현행범
체포한다고 물리적힘을 사용하지말란거죠??
댓글들 쭈욱 읽어보니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아무잘못도 없는 애를 때리는건 비판받아
마땅한일임에 추호도 의심의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있는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무라는 직계혈족에게 쌍욕을하며 반항하는건
잘못된 행동이고, 물리적인힘이 작용해야
바뀐다면 사용해야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식놈이 패드립치다 때려죽인 사건에서
부모라는 사회적지위와 자존감역시 보호받는
권리라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고
훈육에대한 물리적인 힘의 사용에대하여
교육부에서도 일정한 사이즈?와 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선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간적도
있습니다. 저역시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롤로님못지않게 공황장애가 생길정도로
많은 폭력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의 피해자
입니다. 허나, 그렇다고하여 본문에 나와있는
동생들의 행위로인한 첫째의 폭행이 잘못되었단
생각은 전혀들지 않더군요 지금 여기 댓글들
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롤로님의 의견보단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첫째의 행동에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롤로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 법이라는건 사회상규, 풍속
등에 위배되지 않는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많은공감대가 형성이되지만 지켜지지않고
처벌이 필요할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위로인해 다른법익이 침해가
당할땐 두말할것도 없죠.. 무튼 각설하고
롤로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만 댓글 초반에
감정이입이되어 남의생각과말에
"똥싸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신다면
롤로님의 댓글에 역시 다른 사람들이
"똥싸는 소리"로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