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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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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겪어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쪽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화장실이라 증거가없었죠.
쌍방이라고 해버리니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 글을 꼭 그분께 보여주세요.
일단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세요.
가급적이면 입원도하시고 치료받으시고 관련 증명 모두 떼서 가지고 계시다가 경찰에서 조사할때, 또는 담당경찰에게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참고합니다.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은 크지않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고 검사측에서 구형을 할시, 재판시에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 합의를 종용할것이며 합의 여부, 합의금은 피해자분께서 정하시는겁니다.
합의금은 대략적, 암묵적으로 정해져있는편입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여부가 크게작용합니다
또한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동종전과의 경우 죄질과 상대방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며.
합의가 되지않으면 치료비와 변호사선임비등 재판관련 모든비용을 부담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상대방 망하게하려면 합의않고 고소, 그나마 사과하고 빌면 합의금받고 합의하세요.
합의안하면 집행유예와 벌금이나오고 민사상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돈을 물어주지는 않으니 부모가 내놓은 자식이면 돈받기는 포기해야하지만 드문경우죠.
집행유예만 받아도 차후 직장 문제나 결혼시 피해가 큽니다.
이러니 합의하려하겠죠?
암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되도 방법은 있으니 차근차근 쓴맛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