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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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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프렌차이즈 라는데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건데,
본사에서 단지 토스트 체인점이 아닌 카폐를 병행하는 프렌차이즈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내용대로 하면 될것같은데요.
계약해지를 한다는것도, 계약기간이 끝난곳만 가능하겠지요.
그렇다고 카폐를 병행하는 토스트 체인점을 하겠다고 기획하고 결정한 프렌차이즈 본사가
욕먹을일은 아닌것같은데..
본사의 방침이 싫으면 계약기간 끝나고 다른 토스트를 하던가 자유롭게 하면 될테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요구라던가,
혹은 사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관할하는 무언가를 저렇게 요구했다면 모를까
글만 봐서는 프렌차이즈의 잘못이 맞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