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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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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거세요.
항의는 더이상 하지 마시구요.
이미 수차례 항의한 부분이니 게시판에 글 올린거 캡쳐해놓고
구청에 민원넣은것도 캡쳐해놓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해서 민사소송거세요.
제가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많이 찾아본결과, 층간소음에 비해 오히려 이런문제는
해결이 쉽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층간소음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건축의 핑계를 대는등 아예 잘못을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음이 중량충격음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래소리의 경우 오히려 입증하기도 쉽고 주변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처리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관련내용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건물에서 매일 찬송가 크게 부르던 집이있었는데
항의를 해도 안되고해서 다른피해주민도 몇 모집해서 약식으로 민사소송내서 천만원인가?
배상받고 그집 이사갔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항의 - > 민원 혹은 신고 ->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이런 단계를 거치는것같은데(각 과정의 항의했다는 증거는 지참)
이미 두번째 단계까지 했으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소송거세요.
따로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 측정하시면 증거가 안됩니다.
측정업체에서 측정한거는 증거로 쓸수 있다고 하고, 소송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찾아봤던 업체가 있는데 지금 글쓰면서 찾는중인데
그리고 그곳 말고도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라는곳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그닥 도움이 안되는곳이지만(건설사를 상대로 한 분쟁만 도움이 되고, 층간 소음 유발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곳)
이건 가해자가 분명한 외부 소음이라 도움이 될겁니다. 다만 일이 밀려있어 처리기간이 굉장히 오래걸리는걸로 압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긴하지만 소송만큼 강력한 손해배상을 받긴 어려울듯 하구요.
소음측정하는 업체는 오래전에 글쓴거 찾아봤는데 주소가 없네요 ㅡㅡ;
찾아보니 http://www.sunileng.biz/ 한군데는 요기였었고, 다른곳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소음측정 이라고 쳐서 나오는곳들 살펴보세요. 그냥 측정만 되서는 안되고 소송과 연계할수 있는지 상담해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