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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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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내가 할 노동량이 정해져 있는 업장이라면 맞는 말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퇴근전에 내 할당량 해놓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론 아니죠?
일이란건 건드리면 생기는게 일인게 보통이니까요ㅋㅋ
다 끝내고 유휴시간엔 당연히 휴식 취할 수 있죠.
근데 저래놓고 당일 해야할 일도 밀리고 연장근무하게 되면? 그래 놓고연장근무 수당은 또 받을 거 아녜요?본인이 일할 시간에 안 해 놓고.
물론 위 상황이 업무진행에 지장이 생긴 경우니까 제외해도 되겠지만요.
결국 업무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과정을 지나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된다는거죠.
넓게 보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