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88
2016-08-17 23:16:05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진정서를 넣게 됩니다.
피고인을 특정(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할 수 있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구요.
검거가 됐다면 사건번호를 알려줄거고,
안 알려줬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신청기일을 지난 후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된다면 이 역시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