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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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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힘든 결정이긴 하나,' 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비단 경찰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 속해 있던, 심지어 금수저라 불리는 집단들도 조직의 상부가 지시하면 거부하기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말이죠. 하지만 그 강제성과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은희 과장을 보듯 거부로 인하여 불이익은 너무나 크고 매우 뼈아픈 일이나, 적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만, 의경은 병역의무에 포함되며 거부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죠